[아주로앤피] 또 ‘대통령의 딸’이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통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딸의 주택 구입 자금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이스타항공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청와대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인 해당 이사장에 낙점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당시 문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이스타에서 받은 2억2000만원 가량의 급여 등이 이사장직에 대한 대가, 즉 문 전 대통령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당시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현금 5000만원을 김 여사 지인에게 보내, 돈을 다시 다혜씨에게 입금하라고 부탁한 정황도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돈의 흐름이 ‘이상 거래’라고 보고 추적 중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총 14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 중 40만 달러는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구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부장)의 설명이다.
정연씨도 당시에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인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 따르면, 검사가 정연씨에게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정연씨는 “어머니(권양숙 여사)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있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맡았으며 대검 중수부 소환 조사 때도 동행했다.
그런데 역시 공교롭게도, 3년 후인 2012년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정연씨를 기소(뇌물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아낸 사람이 당시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