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모녀 보며 음란행위 장애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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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공공도서관에서 40세 여성과 그 딸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후반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광역시의 한 공공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40대 여성과 그 딸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2009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원은 이를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이 판사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고도 또 범행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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