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6개 시·군 내 45개 야영장을 단속해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등이었다.
양주시의 대형 A캠핑장은 등록하지 않고 18만㎡ 부지에 157개 야영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야영장 규모가 매우 커 업주를 입건한 뒤 운영 기간,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해 벌금 등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B야영장 업주는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집 근처 땅에 18개의 미등록 캠핑 사이트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C캠핑장은 유원시설인 아동용 트렘폴린(붕붕뜀틀)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양주시 D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인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훼손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관광진흥법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야영장을 특정하고 있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하고 안전과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