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비행 중 흡연…1000만원짜리 한 개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07 16:39 수정:2023-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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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행 기내 화장실서 흡연한 남성, 도착 후 공안 인계

  • 항공법, 비행 중 흡연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비행기에 타면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몰래 피우면? 최대한 벌금 1000만원이다. 법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현지 도착 직후 공안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다낭으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는데, 기내 화장실에 설치된 센서가 연기를 감지, 자동 신고해 흡연 사실이 들통났다.
 
이 남성은 다낭 도착 직후, 베트남 공안에 인계됐으며 현지 법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내 흡연에 대해 벌금을 내도록 한다.

대한민국 현행 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항공 관련 법은 금연 등 항공기 이용 승객의 협조를 ‘의무’라고 단언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운항 중일 때와 비행 전후 계류 중(이륙 이전, 착륙 이후)일 때를 구분해서 처벌의 경중을 나눴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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