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혼 시 나누는 연금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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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혼 소송에서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 ‘양육권’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정작 가장 큰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중·노년층 이상 ‘황혼이혼’에서도 역시 그렇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중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법에는 “연금도 나눠라”라는 조항이 있다. 과거에는 이를 잘 모르는 '아내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매월 따박따박 받는 '알토란' 같은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금은 적극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나뉜다.
 
소극재산은 쉽게 말해 ‘빚’이다.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빌린 돈은 이혼할 때 나눠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사치, 도박, 개인 투자 실패 등 배우자 각각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본인이 갚거나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적극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결혼 이후에 법적으로 부부로 지낸 동안 형성된 재산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한다.
 
이럴 때 연금, 보험금 등 이혼 이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자산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
 
국민연금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할연금’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 이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7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전 부부가 나누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사람이 올 1월 현재 6만9437명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액수는 1월 현재 월평균 23만7830원이다.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여성은 6만1507명(88.6%)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은 7930명(11.4%)이었다.
 
이 같은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남녀 통틀어 4632명에 불과했다. 이후 급증세를 보여, 2017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 2만5302명이 됐다. 4년 후인 2021년에는 그 2배가 넘는 5만391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에 맞아야 분할연급 수급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해당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이는 여성을 위한 제도로 선진국 대부분은 채택하고 있다.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 탓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조건을 잘 따져 그에 맞아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해당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재혼을 해도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무관하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꾸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이혼 후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의 진화
2016년까지 연금 분할비율은 반반이었다. 즉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50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이혼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부부로 함께 지낸 기간이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도록 바뀌었다.
 
만약 현재 전 남편이 받는 연금이 월 80만원인데, 실제로 연금 계산 기간 중 혼인 시기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그 절반, 월 35만원을 전 부인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화했다.
 
부인이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계산에서 제외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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