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19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장승주 기자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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