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이 3번 쓴 반성문, 감형 사유될까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로앤피]

강력범죄자가 쓴 반성문도 감형사유에 해당할까.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이 반성문을 3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전주환이 18일 첫 재판을 마쳤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심리에 참여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기 전 상태였다. 그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감형사유에 해당한다. ‘진지한 반성’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명시돼있다.
 

[사진=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이 곧 반성문 제출 여부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MIRACOM 변호사는 “반성문 제출과 그 내용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성문 작성이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 양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언 변호사는 “(반성문은) 단순히 재판부가 보기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뿐이다”며 “반성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반성문은 대행업체가 성행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가 된 점을 잘 안다”며 “(반성문 작성이) 양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slall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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