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동결조치…

[아주로앤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어제(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산재보상‧위로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의 추징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인 지난 8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만배 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전이다.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곽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사업 이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어제(26일) 입장문을 내고 2015년 6월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이익금을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다거나 하나금융지주 측과 접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 여부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오수미 기자suminim5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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