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의원에 대한 보도는 권경애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조선일보 9일 정정 및 반론보도 내

 

7월 9일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 캡쳐[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권경애 변호사의 신간을 소개하며 여권과 관련 부분을 ‘단독 기사’라며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며칠 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단독] 권경애 “文, 검찰 특수부 유지에 강한 의지... 조국 수사후 축소”」 라는 기사에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국 비판’ 페이스북글을 “당장 내려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며 김현 전 의원이 “참여정부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9일 조선일보는 “사실 확인 결과, 김현 전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부속실이 아니라 보도지원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냈다.

또한 조선일보는 “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통화 시 옆에 있던 권 변호사의 대학 선배를 바꿔줘서 글을 내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김현 전 의원의 반론도 실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는 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현 전 국회의원은 조선일보의 보도 다음날인 6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의 정정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 전 의원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해 권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거나 전화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권 변호사의 대학선배를 바꿔줘서 그 선배도 권 변호사에게 글을 내릴 것을 요구한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면서 “(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이) 괜한 오해를 받고 있고, 명예훼손도 적지 않으므로 기존 보도나 향후 취재 및 보도 시 이 점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3일 「권경애 “文, 검찰 특수부 유지에 강한 의지... 조국 수사후 축소”」라는 제하로 권 변호사의 신간 중 여권을 겨냥한 부분을 발췌·요약했다. 기사의 주요내용은 여권 인사들이 권 변호사에게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안동현 기자pikapika10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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