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개혁 속도 높여야" vs 박형수 "직제개편안은 위법적"

법정 향하는 황운하 (서울=연합뉴스)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에서  여야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두고 격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고 촉구했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이 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어느정도 이행됐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입법화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 권한이 얼마나 달라졌냐’는 질문에 “검찰 일선에선 상당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그 정도로 수사권 개혁·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황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뭐 하나 된 게 없는데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니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강도 높은 직제개편, 인력재배치, 예산삭감 등을 통해서라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즉각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제개편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데 힘을 집중했다.

박 의원은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건’에 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하고 있겠냐”면서 이는 “(구체적)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이견을 표했다.

안동현 기자pikapika10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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