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서울지역 고등학교 대상 ‘법률교육’ 진행…온율·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동

서울 세종고 교육모습. [사진=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은 공익사단법인 온율,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손잡고 관내 13개 고등학교 4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율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법률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율촌·온율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관내 학교들의 강의 확대 요청에 따라 지난해 진행한 △민주시민의 덕목 △지적재산권 △말과법(소셜네크워킹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꺼진 글도 다시 읽자(법문서 작성의 이해) 총 5개 강의에 소년법 강의를 추가했다.

율촌 관계자는 “강의에 나선 율촌온율 소속 변호사들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에 오히려 힘을 얻었고, 내년에도 강의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로펌들과의 협조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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