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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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정헌의원 등 10인은 9월 22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41호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체계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 증가와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41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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