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39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면적기준을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현행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일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지만,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취득단계와 보유·양도단계 간 세제지원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과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법안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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