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 따르면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46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정보보호인증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보안 검증 없이 제조·수입될 수 있고,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는 한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48조의6제3항·제4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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