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2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정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공소청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바뀌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재정비해 공소청의 인권보호사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소청법상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수사기관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와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사무 규정을 손본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