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행사 지원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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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국제문화행사 요건과 지원 신청 절차, 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1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587호로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10월 29일 시행된다.

제정안은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그 기관·단체로 정했다. 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로서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국제문화행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조직위원회는 행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해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개수·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온라인이나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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