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의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세희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제2221503호 법안이다. 국회입법현황상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배상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안이유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안 제115조의2를 신설해 현행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