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제안이유에는 주요국이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런 상황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내용은 안 제159조 등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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