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 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77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해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1945년 10월 24일 설립된 유엔(UN)이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6ㆍ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했고, 이렇게 파견된 국제연합 회원국이 16개국이라고 제시했다.

현행 제도상 10월 24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일로 지정돼 있다. 또 매년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돼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