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월 21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01호로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62조의14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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