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시행규칙에 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부는 9월 21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01호로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62조의14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