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추진…변경명령 불이행 과태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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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1일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명수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제2221481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맡기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와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지정 종료 사실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31조의2 및 제75조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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