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한 4개 국방부령 정비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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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4개 국방부령 정비에 나섰다.

국방부는 2026년 9월 21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국방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4개 국방부령을 손보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4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방부공고제2026-426호로 공고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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