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9월 21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국방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4개 국방부령을 손보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4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방부공고제2026-426호로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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