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2에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안 제8조의3에는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 규정도 담겼다.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함께 우편, FAX, 이메일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