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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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과 면제 기준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2에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안 제8조의3에는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 규정도 담겼다.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함께 우편, FAX, 이메일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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