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8일 조심 2026구2298 결정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 2,250주(지분율 45%)를 보유했고, 2010년 유상증자 뒤에는 4,500주(지분율 45%)를 보유했다. 이후 2016년 7월 2일 B에게 2,500주를 양도한 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2,000주(지분율 20%)를 보유했다. 청구인의 매제인 C은 4,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해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는 60%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인 C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이 없었고 근로자로 일했을 뿐이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금의 실질적 납입 주체,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을 확인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봤다. C이 청구인과 같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2,500주를 양도한 뒤 2016년 9월 7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2016년 11월 10일 세액을 자진 납부한 점은 주식 처분권을 행사한 정황으로 봤다. 조세심판원은 주주총회 불참이나 의결권 미행사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지위와 주주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약 17년 이상의 기간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 주식이 등재돼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부인하거나 정정을 요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액 중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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