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 노동감독에 성인지 교육 반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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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감독관 교육과정에 노동감독관 성인지 감수성과 2차피해 방지를 포함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업무자세를 지방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노동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여성고용노동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포럼의 첫 논의 주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여성노동권 강화’였다. 고용노동부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여성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곽은혜 전북대 경제학 교수가 ‘여성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여건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소규모 영세 사업장 여성노동권 강화 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과 각 단체의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에서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6개 여성단체가 함께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협력해 마련했다. 6개 단체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열어 성희롱과 괴롭힘, 일·가정양립, 플랫폼 업종 노동권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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