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9월 1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편안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손질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고,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은 수도권은 현행과 같고 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150 %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기준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331㎡↑ 또는 부속토지 면적 662㎡↑와 공시가격 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245㎡↑, 복층은 274㎡↑와 공시가격 9억원↑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태평양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 3%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한 11%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세 대상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00%와 관련 법령상 필수 설치 시설면적을 합산한 범위를 넘는 공용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태평양은 전용면적이 기준에 근접하고 공용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공용면적 중 약 1㎡만 전용면적으로 간주돼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또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이 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인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구조와 이용관계 등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요건과 부칙상 적용시기는 향후 10월~11월 발표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