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5호로 공고됐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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