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하 제한 놀이시설서 다친 초등학생…법원, 운영자 배상책임 인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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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로 이용이 제한된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시설물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연령 통제와 현장 안전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원지법은 2023가단562957(본소), 2024가단624661(반소) 사건에서 운영자 A가 피고 B에게 10,039,559원, 피고 C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4월 2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7월 8일 판결했다. 이 사고와 관련한 A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는 2023년 4월 2일 오후 4시경 어머니 C와 함께 수원의 한 쇼핑몰 2층 어린이놀이시설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설치된 야구모자 모양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B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폐쇄형놀이기구와 달리 검사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이지만,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이어서 어린이들이 상단부에 올라가 이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또 놀이시설 이용 연령이 7세 이하로 제한돼 있었지만 무료 개방형 시설의 특성상 출입 어린이들의 연령 통제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이 시설물 상단부까지 쉽게 오를 수 있고 낙상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전관리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E가 현장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놀이시설과 연계된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무여서 E의 부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고가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공동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보고 A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입구에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고, B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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