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 출산휴가 직무대행 최대 120일…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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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고, 인용법령 오류 등을 바로잡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손보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해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담겼다.

함께 예고된 정비 사항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민감정보 처리 가능 업무 명확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방자율성 용어 정비,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모호한 규정 삭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시의 공고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구체화와 홍보활동 시행기관 명칭 현행화가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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