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22144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에는 규명된 진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적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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