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4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으로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미취업자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해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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