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성폭력 범죄 저지른 교원 해임처분 적법…광주지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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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중등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년 3월 1일 해임처분을 했다. A는 2025년 3월 24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1일 이를 기각했다.

A는 해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A는 표창 경력, 배우자의 투병, 두 자녀와 부모 부양, 만취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수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봤다. 또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직무 내외를 불문한 가중된 품위유지의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례원칙이나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해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기각을 거쳐 2026년 4월 17일 확정된 점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어 A가 저지른 준유사강간죄의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규칙상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는데도, A의 행위로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가족관계와 부양책임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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