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1헌바373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5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제도의 목적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상 일반적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대습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과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성립 원인과 법적 성격, 그 지속 요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법적 구조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런 차이를 고려할 때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배우자는 제외한 것이 곧바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구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피대습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한집에서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다만 실제 부양 정도나 생활공동체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가리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유사한 사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으며 법집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주거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피대습인의 배우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과세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증세법이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돼 종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대습인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확대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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