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개정안 발의…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두고 법정형 하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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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상한을 두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낮추는 보안관찰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이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14일 2017헌바479 결정에서,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입법현황에는 헌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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