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5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7조에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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