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11일 뉴스레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광장이 소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 개념에 조직화된 인력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 신고요령은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판매권과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돼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 또는 지식이 결합돼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력도 이러한 '영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양수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래를 뜻한다.
영업의 '주요부분' 기준에도 인력확보형 거래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신고요령상 영업의 '주요부분'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이면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양수금액 산정기준도 손질됐다. 개정안은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양수금액에 포함하도록 했고,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대가를 예시로 들었다.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해석기준도 정비된다. 현행 규정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금 지불 완료 전이더라도 동산의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등기, 상표 등의 등록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인력확보형 거래와 관련해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이행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광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력확보형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됨이 명확해진 만큼, 이런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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