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추진…'검찰'을 '공소청·중수청'으로 정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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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과 공가 인정, 퇴직 제한 사유 등에 쓰인 '검찰' 관련 명칭을 '공소청·중수청'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정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규정인 제16조의2 제3항 제3호, 공가 인정 사유를 정한 제29조 제2호, 퇴직 시 징계사유 확인 규정인 제36조의3 제1항, 퇴직 제한 사유를 정한 제36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종전 '검찰' 명칭을 '공소청·중수청'으로 바꾼다. 퇴직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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