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이 소개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2026년 8월 25일 선고 2025 구합 30409 판결이다. 바른에 따르면 A 회사는 골프장 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행정청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청은 대상부지의 지질조사보고서와 종횡단면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산출명세서에 반영된 경암의 수량과 브레이커·불도저 리퍼 등 장비를 사용한 암석절취 수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발비용이 과소하게 산입돼 8 억 2,000 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A 회사는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누락된 개발비용의 항목별 주장과 증명이 진행됐다.
바른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은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누락된 개발비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암에 대한 장비사용 절취수량과 녹생토 공사수량이 개발비용에서 누락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른은 전했다. 바른에 따르면 법원은 감정결과 심부로 갈수록 연암, 보통암, 경암 이상의 암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감정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결과는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녹생토 공사수량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입증이 가능하고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개발비용에 추가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른은 행정청이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동훈 대표변호사, 박성호 구성원변호사, 민경찬 소속변호사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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