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집행정지 6건 인용 결정 소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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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 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6곳을 대리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6 년 하반기 조달청(LH 수요)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었다. 2025 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각 업체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해 2025 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통보했다.

이에 바른은 2025 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 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다.

바른이 공개한 내용상 서울행정법원은 7월 23일, 7월 27일, 7월 29일, 8월 21일에 걸쳐 6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냈다. 바른은 법원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익명 처리된 종합건설업체 A, B, C, D, E, F다. 바른은 담당 변호사로 박성호, 강지원, 김명기를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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