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16일 뉴스레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22일 발의된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469호)을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결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에 따르면 그동안 유상 중개나 유상 대리 행위를 하지 않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플랫폼 내 과적 요구나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회원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편입했다. 이용회원에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위·수탁차주가 포함된다. 운송플랫폼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요금과 플랫폼이용약관도 신고 대상이 된다. 등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하면 약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 건당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거나, 주선업 허가 없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신고한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이용회원의 불법행위 관리 의무도 담았다. 허위 화물정보 게재, 과적, 무허가·무자격 운송, 안전운임 미달 지급, 재위탁, 무허가 주선, 재주선 등을 하지 않도록 이용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이 확인된 이용회원의 플랫폼 사용 제한도 가능하며, 화물의 종류·무게·부피와 출발지·도착지를 등록하도록 할 의무도 부과된다.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는 가맹 화물정보망이나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다시 위탁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운송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된다.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세종은 시행 당시 운송플랫폼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과 신고 절차, 이용 제한 기준 등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어 관련 사업자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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