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90일 넘긴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 각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조세심판원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뒤 90일을 넘겨 이의신청을 낸 경우, 그 이의신청 결정에 터 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방2552 결정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지방소득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30일과 2020년 1월 8일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각각 2020년 7월 1일과 2020년 7월 29일 기각됐다.

또 영등포세무서장은 2021년 4월 1일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ㆍ결정했고, 처분청은 같은 달 27일 이에 따라 2014년〜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일부 감액 경정했다.

이후 청구인은 2026년 2월 23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처분청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6년 5월 28일 이를 각하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년 6월 9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늦어도 2019년 9월 3일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는데도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봤다.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번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5. 5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