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기준에 영농 형태 반영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08:27 수정:2026-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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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기준에 실제 영농 형태와 농기계 가동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10일 제22213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었고,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적시됐다.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 농가는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어서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런 내용을 통해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안 제106조의2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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