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체육단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포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08:26 수정:2026-09-11 08:26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재원의원 등 14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9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지정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도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소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