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미 조선산업 전반의 기반 역량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 조선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외국 조선사에 대해 미국 내 생산역량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 최대 2척의 선박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레터는 외국 조선사가 이 방안을 활용하려면 미국 내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인을 채용·훈련하며, 본국 조선소의 건조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2척은 본국 조선소 건조가 가능할 수 있으나,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태평양은 또 미 정부가 약 80년 만에 다섯 번째 해군 조선소를 신설하고 Component Repair Center를 설립해 잠수함·항공모함 수리와 잠수함 핵심 부품의 보관·수리·재정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외국 기업의 함정 수리·재정비 사업 참여를 직접 허용하거나 특정 시장을 개방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해운 분야에서는 미 국토안보부(DHS)가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0일간 존스법 일부 적용 면제를 추가 연장했다. 다만 면제 대상 HTS 코드는 종전 600개 이상에서 237개로 줄였고, 외국적 선박 이용 때 건별 사전승인 절차도 도입했다.
태평양은 외국적 선박을 이용하려는 경우 운항 전에 DOW·MARAD 등에 선박 가용성 요청을 제출해야 하고, 미 해사청(MARAD)이 연안운송 적격선박의 가용성을 조사한 뒤 DOW가 외국적 선박 투입 필요성을 심사·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자는 해당 운송이 미 국방상 이익에 부합하는 사유를 운항 전후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존스법 면제를 활용한 외국 법인의 미 항만 간 운송소득에는 미 국세법 제883조 등에 따른 국제운항소득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미 법인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태평양은 국내 조선사는 단기 수주 가능성뿐 아니라 이후 미국 내 생산 전환까지 포함한 중장기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기자재·함정 수리·재정비 관련 기업은 후속 조달정책과 개별 사업의 자격·참여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운·에너지·화학·트레이딩 기업에는 면제 승인 지연이나 불승인, 미국적 선박 대체 가능성, 추가 조세비용까지 거래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박성원 변호사, 박윤정 외국변호사, 한창완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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