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de minimis 오판에 스크리닝 지연까지…태평양, BIS 사례로 본 수출통제 점검 포인트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6 08:26 수정:2026-09-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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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미국 기업이라도 해외 거래에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여부를 잘못 해석하거나 거래 제한 대상 스크리닝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무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8월 31일 '최근 BIS 집행 사례로 본 비(非)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Teledyne FLIR 및 Bosch 사례'를 내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와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수출통제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짚었다. 이 글은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가 작성했다.

태평양은 Robert Bosch GmbH 사례에서 Bosch의 두 자회사가 202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BIS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고 Huawei Technologies Co 및 그 계열사에 약 7,237만 달러 상당의 MEMS 센서 제품과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재수출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Bosch는 FDPR을 잘못 해석해 자사 제품이 EAR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후 BIS 민사제재금 3,619만 달러와 미국 법무부(DOJ) 이익환수금 1,14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DOJ는 신속한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 적시의 시정조치를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Bosch는 컴플라이언스 인력 66명 추가 채용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Teledyne FLIR 사례에서는 de minimis 산정 오류, 기록관리 미비, Entity List 관련 위반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BIS의 2026년 2월 26일자 최종 명령과 제안기소서에 따르면 Teledyne FLIR과 계열사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총 19건의 EAR 위반과 관련해 1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내기로 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스웨덴에서 중국으로의 무허가 재수출과 관련됐다. BIS는 de minimis 산정 때 미국산 통제 대상 품목의 가치를 개별 구성품이 아니라 실제 수출된 형태의 전체 독립 제품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FLIR이 카메라 키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성품이나 렌즈를 제외한 카메라 코어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EAR 적용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2018년 중국 드론 제조업체와의 Zenmuse XT2 협업에서는 'market collaboration fee' 또는 'market coop fee'를 통해 미국산 통제 대상 콘텐츠 가치 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도록 설계한 가격 구조가 문제 됐고,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BIS 허가조건상 시연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점도 적시됐다.

또 2024년 6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는 홍콩의 주소 기준 Entity List 등재 주소로 ECCN 6A993.a 열화상 카메라를 8차례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가 위반으로 제시됐다. BIS는 2024년 6월부터 특정 기업명 없이 주소만으로 Entity List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고, Teledyne은 규제 변경 이후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업체에 반영 여부를 확인했지만 변경 사항이 실제 스크리닝 과정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령서에 적시했다.

태평양은 이들 사례가 개별 거래의 허가 필요 여부뿐 아니라 그 판단의 전제·근거와 적용 방법론의 적정성까지 검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봤다.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FDP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생산·시험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포함한 생산공정 전반을 파악하고, de minimis 규칙 적용 때에는 실제 수출 형태의 독립 제품 단위로 공정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급업체 등 제3자가 수출통제상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즉시 재검토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변경 사항을 내부 정책뿐 아니라 실제 거래 단계의 스크리닝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에도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허가를 받은 거래라도 허가조건 준수와 관련 기록의 체계적 보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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