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 '매출에누리' 예규 소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6 06:33 수정:2026-09-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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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뉴스레터에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다루며 서면-2023-부가-4125 예규 내용을 정리했다. 예규 일자는 2026년 7월 24일이다.

태평양이 소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음식 주문·판매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가격 대비 일정 요율의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했다. 또 구매회원이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당월 주문 중 최소주문금액 이상의 주문에 대해 배달료를 전액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회원은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대금만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그 배달료 상당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쟁점은 이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봐 해당 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예규는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공제액은 신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태평양은 이번 유권해석이 배달비 상당액 공제액이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이라는 공급조건에 근거해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정산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 운영사가 프로모션이나 멤버십 혜택 명목으로 부담하는 할인·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는 거래관계, 약정상 공급대가의 결정 방식, 실제 정산 구조, 제3자로부터의 별도 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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