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개정안 발의…치유관광 지원 근거·온천원보호지구 등 건폐율 특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6 06:30 수정:2026-09-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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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두는 온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종양의원 등 11인은 8월 31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33호로 발의했다. 의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천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돼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온천지에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돼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고,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면서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시됐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28조의2 신설 등이 제시됐다.

이 법안은 9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같은 날 관련위 심사 안건으로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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