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6 06:22 수정:2026-09-06 06:22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9월 3일 제2221050호로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맞춰 해당 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