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면 그 세입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ㆍ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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