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시행령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0:28 수정:2026-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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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가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고, 관련 명칭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되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또 우수 사업장 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인 만큼, 제도 운영 방식도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안 제14조는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꾸고, 제14조와 제15조는 우수 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고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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